작성일 : 09-12-03 16:57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제2009-125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17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2009-125호)[1].hwp (32.5K) [41] DATE : 2009-12-03 16:57: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 2009.3.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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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관리자 12-03 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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