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산원광보은의집은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65세 이상(부부는 예외)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1항 제2호)이 입소 생활하실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 본 마산원광보은의집에서는 이웃과 화합하고 어르신들을 봉양하며 소외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놀이한마당」 행사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지역 내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안내하오니,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행 사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놀이한마당
2. 실시목적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공연 및 위안잔치를 통하여 소외받기 쉬운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인정과 자아만족을 갖기 위함.
3. 행사일시 : 2010년 10월 14일 14:00~ ( ※ 기념품 제공 )
4. 장 소 : 원불교 경남교구 7층 대강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육호광장 부근)
5. 협조사항 : 행사 관련 홍보
6. 문 의 : 신진옥 복지과장 (☎ 248-2073,2075). 끝.
(※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본 행사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원광보은의집 후원금 계좌 / 보은의집. 신협. 131-012-158715)
※ 붙 임 : 안내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