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3-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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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65세 이상 관련)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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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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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전 : 65세 이상의 경우, 65세가 도래된 날 이후 신청 가능
○ 변경 후 : 65세가 도래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단,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도래되는 날부터 이용 가능.
○ 변경 사유 : 65세가 도래한 날부터 급여개시일까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 변경
※ 출 처 : 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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