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내용
- 시설급여 수가 인상
-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
○ 시행일 : 2012.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