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5-26 11:39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53  
   노인복지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_제7호,_\'10.4.26_시행).hwp (342.0K) [38] DATE : 2010-05-26 11:39:17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964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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